상표관련정책

검색광고 리스팅(검색목록)의 상표권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

광고주들은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 검색어에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오버추어 코리아 검색 서비스에서의 검색어에 대한 입찰에 대해서, 오버추어 코리아는 광고주들이 선택하는 검색어, 광고리스팅(검색목록)의 제목 및 기술사항, 그리고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 및 콘텐츠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광고주들이 동의하도록 요구한다. 광고주가 타인의 상표가 될 수도 있는 검색어에 입찰을 할 경우, 오버추어 코리아는 광고주가 자신의 웹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만 입찰을 허용한다: (가) 광고주의 웹사이트가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용인될 수 있는 명시적으로 상표나 상표의 소유자 또는 상표 관련 제품을 언급한 경우 (예를 들면, 상표권이 있는 제품의 판매, 상품에 대한 논평이나 비평 또는 상표권자나 그 상품에 대한 용인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나) 광고주의 웹 사이트가 일반적인 의미로 검색어를 사용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해 검색어를 사용하는 경우. 또한 광고주의 게재물은 해당 콘텐츠의 종류를 밝혀야 한다.

만약 귀하께서 광고주의 리스팅(검색목록)과 관련된 키워드 혹은 검색어가 상표권이 있는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버추어코리아는 광고주의 리스팅(검색목록)이 당사의 관련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며, 오버추어 코리아는 광고주의 리스팅(검색목록)을 삭제하거나 리스팅(검색목록)의 제목 또는 설명부분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버추어 코리아가 귀하의 우려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력했을 때 광고주의 게재물이 나오도록 하는 검색어
(2) 귀하가 권리를 주장하는 상표권. 만약 귀하께서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상표권의 등록번호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3) 만약 검색어에 대한 광고주의 입찰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한 증거
(4)만약 귀하께서 귀하의 우려사항에 대해 광고주를 직접 접촉하셨다면, 현재 광고주와 주고 받은 커뮤니케이션 내용

본 정보를 오버추어 코리아의 아래 이메일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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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55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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